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2〉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0. 12〉
1. 삭제〈2016. 10. 12〉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에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시민의 정신적 안정 및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는 소음을 말한다.
3. 삭제〈2016. 10. 12〉
4.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5. 삭제〈2016. 10. 12〉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업장, 공사장, 도로의 자동차 등 생활주변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6. 10. 12〉
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저감실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6. 10. 12〉
1. 사업자는 시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 보호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모든 처리과정에서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소음과 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따른 인근 시민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5.「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을 위한 보호,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 등 생활소음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1. 공사세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2. 공사세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 공사 3. 그 밖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 측정기계ㆍ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사업장 내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이 요구 할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제목개정 2016. 10. 12〕
① 생활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 10. 12〉 ② 시장은 주택밀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의 경우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 10. 12〉 〔제목개정 2016. 10. 12〕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외의 사업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 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삭제〈2016. 10. 12〉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생활소음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② 특정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공사 중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2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별표 10의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제목개정 2016. 10. 12〕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과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1. 사업장과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을 발생하는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 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제9조, 제12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용 자금 융자, 각종 행정과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