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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46604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의 설치 등

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설치하고 사무과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전문위원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2명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회기 중에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5.1.>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 및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신설 2023.5.1.> 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3.5.1.> ] <개정 2023.5.1.>

제5조

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