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에게 원수(原水) 그 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5.8.7>
이 조례는 주민에게 원수(原水) 그 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5.8.7>
이 조례에서 고양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도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상수도 사업
2. 공업용수도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전문개정 2020.12.24]
고양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고양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수 있다. <개정 2020.12.24.>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8.7>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96. 6.25, 2005.4.8>
삭제 <2020.12.24.>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2.24.>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7>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8.7>
① 고양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8.7>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8.7., 2020.12.24.>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의 경비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개정 2008.12.12, 2015.8.7>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이 <개정 2015.8.7> 3. 그 밖의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5.8.7>
① 고양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8.7>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8.7>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재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5.8.7>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24.>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먼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0.12.24.>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개정 2015.8.7>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20.12.24.>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다른 회계 납부금 <개정 2015.8.7., 2020.12.24.>
4. 건설개량적립금.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 잔액의 10분의 8의 범위로 적립한다. <개정 2015.8.7., 2020.12.24.>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신설 2020.12.24.>
① 「수도법」에서 잔액이 있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0조 및 영 제41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4.]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5.8.7>
3. 예산 집행상황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8.7>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계획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24.>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개정 2020.12.24.>
4. 삭제 <2020.12.24.>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8.7., 2020.12.24., 2023. 1. 10.>
삭제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