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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4659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6-28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제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23. 1. 4)
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국제화에 이해가 깊은 자 및 화성시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예산재정과장,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4. 12. 8, 2007. 2. 21,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7. 3. 27, 2023. 1. 4, 2023. 6. 28)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관련 6급 지방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시행일 2023. 7. 1]

제4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및 위촉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② 화성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며,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10조

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등

협의회는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