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군포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ㆍ토론회ㆍ현장조사ㆍ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및 의정발전 등과 관계된 정책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
2.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벤치마킹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
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군포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는 사람
2. 관련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아닌 회원은 정책용역 수행 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 소속의원에게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의원은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0.>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24.12.10.>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의원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3.19.>
[제목개정 2024.3.1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및 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3.19., 2024.12.10.>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계획(변경) 승인
3. 연구활동 결과보고
4.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조정, 승인(필요성, 주제ㆍ사업비ㆍ기간 등의 적정성) 및 환수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활동계획, 활동계획변경,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활동을 마치고, 12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3.19.>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제목개정 2024.3.19.]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 이내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연구활동비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4.12.10.>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의 연구용역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사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④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8조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가 완료되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라 의원 정책연구 현황(의원연구단체 구성현황(명칭, 연혁, 대표, 구성원), 연구단체별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등 지원 현황,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 및 의원정책개발비 현황(연구용역명, 연구기간, 계약금액 및 방식, 연구수행기관, 결과보고서, 활용결과)을 연 1회 이상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7.11.>
[제목개정 2024.12.10.]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9.>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