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구청장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2021.12.31., 2026.2.27.>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구청장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2021.12.31., 2026.2.27.>
이 규칙의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21.7.13.>
시장, 제1ㆍ2부시장, 실ㆍ국ㆍ소장, 과장(담당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과 구청의 구청장과 과장, 담당자, 동행정복지센터의 동장, 팀장 또는 실무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제1ㆍ2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ㆍ소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실ㆍ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구청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구정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구정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구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 행사
바. 과장, 동장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과장의 전결사항
가. 법령에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일률적인 민원서류의 인ㆍ허가
나.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다. 구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바. 구정ㆍ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사.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1.7.13.>
3.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1.7.13.>
③ 동행정복지센터
1. 동장의 결재사항
가. 동정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나. 동정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동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 행사
바. 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속 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나. 동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동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동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마. 그 밖에 동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1.7.13.>
3. 실무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1.7.13.>
① 시 본청의 시장 결재 및 제1ㆍ2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담당자의 기안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시장 결재 및 제1ㆍ2부시장, 소장, 과장, 담당자의 기안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의 구청장 결재 및 과장, 담당자의 기안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동행정복지센터의 동장 결재 및 팀장, 실무자의 기안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시장이나 제1ㆍ2부시장, 실ㆍ국ㆍ소장, 구청은 구청장, 동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⑥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따른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처리 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정책관과 예산담당관, 다른 실ㆍ국ㆍ소ㆍ과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소ㆍ과장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5.>
③ 구청의 구정 주요시책 또는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재난ㆍ재해 등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시장에게 최초 보고 후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경우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도록 하여 결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7.13.>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