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민들에게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민들에게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지속가능한 독서문화를 진흥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독서문화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나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독서관련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분위기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이 손쉽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동」을 실시한다.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민들에게 독서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 또는 구에서 지정하는 독서의 날에 독서 경진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유도한다.
③ 구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독서 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