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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59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빗물이용시설이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관리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

빗물이용시설

제2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은「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책추진

시장은 호우시 빗물의 일시(직접)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침투ㆍ저류한 빗물이 건기(가뭄시)에 생활ㆍ농업ㆍ공업ㆍ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필요할 경우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등 건의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1.「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자연재해대책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그 밖에 가뭄에 취약한 지역 등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1조

홍보 등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빗물관리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1. 시의회 의원
2. 빗물관리 또는 수자원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2조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