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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59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5-01-09공포 2015-01-09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고양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고양시에 있는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고양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고양ㆍ일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3.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공무원
4.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6.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비밀의 준수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