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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6590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7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9항에 따라 화성시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제2조

설치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부서별로 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3조

평가위원의 위촉 등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26)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19. 11. 26)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1, 2019. 11. 26) ② 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9. 11. 26)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의 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해당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의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6) ④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2019. 11. 26) ⑤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는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⑦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5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6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 2. 10)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7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범위 안에서 해당 평가 주관부서의 실ㆍ과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7. 1) ② 점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의해서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심사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