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 평생학습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2.]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 평생학습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2.]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7.11.2.] [전문개정 2017.11.2.]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2.]
평생학습관의 설치는「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2.>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개정 2014.12.26, 2023.2.16>
2.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개정 2014.12.26, 2023.2.16>
② 교육감은 시ㆍ군에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관할 학교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17.11.2.>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설치 또는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
② 제1항의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라 학습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4.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22>
③ 제2항에 따라 학습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학습관 운영자에게 별지 서식의 학습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
④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제1항의 학습비 외에 강습ㆍ교육 참여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및 행사비 등 각종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2.>
삭제 <2017.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