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와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소장품의 수집ㆍ제작ㆍ보존ㆍ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박물관의 전시ㆍ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7.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ㆍ국가유산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5.17.>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건립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관계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