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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58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위치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이하 “야외무대”라 한다)는 의정부시 의정로80번길 18 일원에 둔다. [전문개정 2017.9.29.]

제3조

범위

야외무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대
2. 부대시설
3. 관람부지 [전문개정 2017.9.29.]

제4조

사업

야외무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9.29.>
1.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 <개정 2017.9.29.>
2. 그 밖에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17.9.29.>

제5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2023. 5. 8.>
1. “수탁자”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야외무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야외무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 란 야외무대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야외무대의 운영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라 야외무대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그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9.>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년으로 한다.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7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야외무대의 관리운영을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야외무대의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을 때
3. 위탁계약을 위배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의 시책과 야외무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9.29.>

제8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9조

사용범위

야외무대의 시설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기본시설 : 무대 및 관람부지
2. 부대시설 : 조명, 음향시설, 전기시설 등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제10조

사용허가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에게 야외무대의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프로그램 안내서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시설사용이 야외무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7.9.29.>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9.29.>

제12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야외무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야외무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9.29.>
1. 오전 : 09:00~12:00
2. 오후 : 12:00~18:00
3. 야간 : 18:00~22:0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9.29.>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4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야외무대의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17.9.29.>

제15조

준용

야외무대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