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2023.8.3.>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신설 2022.5.6.>
2. “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개정 2018.3.29, 2022.5.6.>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신설 2022.5.6.>
4.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도내에 소재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임산부나 신생아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후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고를 마친 도내 산후조리원 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산후조리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산후조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5.6.>]
① 도지사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4.4.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2.5.6.>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개정 2022.5.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2.5.6.>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2.5.6.>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신설 2022.5.6.>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2.5.6.>
7.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신설 2022.5.6.>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신설 2022.5.6.>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개정 2015.10.29, 2018.3.29, 2022.5.6.>
11. 그 밖에 가정 형편 등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 <개정 2022.5.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5.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5.6.>]
①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산모가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지원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5.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5.6.>]
①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신청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산모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산후조리원 관계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6.>
[제5조에서 이동 <2022.5.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5.6.>]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도지사는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회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5.6.>
[제6조에서 이동 <2022.5.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5.6.>]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5.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5.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