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을 적용하는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9., 2025.6.12.>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 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29.>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9.>
②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4.10.29., 2025.6.12.>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 국가와 기관의 타당성
3. 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6.12.>
1. 의원 2명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공개 모집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의원이 심사 대상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10.29.>
⑤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29.>
⑥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10.29.>
⑧ 삭제 <2024.10.29.> [제목개정 2024.10.29.]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0.29.>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12.>
② 심사위원회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6.12.>
③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12.>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6.12.>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2.>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2., 2024.10.29., 2025.6.12.>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2025.6.12.>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4.10.29.>
①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출장목적과 부합되게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2.>
② 공무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의원은 출국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2025.6.12.>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 이전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2.>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 의견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6.12.>
⑤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2.>
⑥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이후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2.>
⑦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2.>
①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2.>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공무국외출장 수행 내용
3. 공무국외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공무국외출장 결과 의정 반영 계획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2.>
③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2.>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2025.6.12.>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10.29., 2025.6.12.>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6.12.>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하면서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6.12.>
④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2.>
⑤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는 경우 숙박 및 항공권 등의 예약 취소 수수료는 숙박 및 항공권 등의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의원이 부담한다. <신설 2025.6.12.>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