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1>
3.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1.11.11>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1.11.11>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2011.11.1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받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