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은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ㆍ단체나 공무원 또는 학생에 대하여 수여한다.
표창은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공적에 대한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선행ㆍ효행의 실천 및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발전에 공헌한 경우
5. 그 밖에 국내외의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에서 입상하여 광주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감사장은 의회 운영 및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성적에 대한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또는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표창할 수 있다.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가 행사 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가 있는 시(市)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③ 제1항에 따른 후원 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후원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沿革), 주요 사업, 설립 목적 등을 말한다.)
① 표창 대상자는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시민 5인 이상과 기관ㆍ단체의 장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장은 공적 사항을 조사한 후 제2항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④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표창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표창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공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중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2. 5급 이상 의회사무국 공무원
3. 법관ㆍ검사ㆍ변호사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4. 의회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나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표창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표창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표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표창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에서 제외하며, 같은 공적 또는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1. 공적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표창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의장은 표창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여한 표창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표창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표창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