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확충기여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추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1부
①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지방세유공자 선정 대상자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선정 의결서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한다.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정한 지방세유공자가 선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유공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인증 자동차 스티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재정확충기여자 및 세정시책유공자 중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표창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패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선정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