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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57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7.>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1.8.5.>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등이 부조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4조

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 <신설 2020.1.7.>

제5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등의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요구, 심의의결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의 보상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④ 보상금 지급여부, 금액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조례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가 같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의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