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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576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1-05공포번호 11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수수료 산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의 대행사업에 필요한 실비(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대행지역의 상주인구 및 배출시설물 수량, 지역적 여건, 수집ㆍ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3조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불연성용마대, 공공용 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경우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와 불연성용마대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1. 고양시의 로고ㆍ슬로건 등
2. 종량제 봉투의 용량ㆍ용도 및 주의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대행업체의 명칭ㆍ연락처
4.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5.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문구를 말한다)
6. 이사 등으로 인한 반품 방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ㆍ탄산칼슘 함량ㆍ봉투의 규격ㆍ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ㆍ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스티커로 제작한다.
④ 시장은 업체와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에는 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상업광고 게재 등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업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업광고 게재는 일반용ㆍ재사용 종량제 봉투 중 수요가 많은 10리터, 20리터 및 50리터로 한다.
2. 광고수수료는 제1호에 따른 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와 동판 제작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업광고를 하려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상업광고를 심사ㆍ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주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상업광고를 할 때 광고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광고수수료를 산정하여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

판매수입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수입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 봉투등 판매수입 수납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수입의 과오납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반환 청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판매수입의 징수ㆍ반환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