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설치한 화성시 관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7. 8. 4, 2021. 3. 15)
이 조례는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설치한 화성시 관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7. 8. 4, 2021. 3. 1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5. 1, 2012. 11. 15, 2017. 8. 4, 2021. 3. 15, 2022. 1. 13) 1. “관리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ㆍ관리 하는 화성시장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관리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5. “폐수관로”란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말한다. 6. “배수설비”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키는 데에 필요한 배수관 등을 말한다. 7. “설치 부담금”이란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사용료”란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9.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3. 15〕
이 조례는 화성시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8. 4)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 3. 15〕
삭제 (2022. 1. 13)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 (2022. 1. 13)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3. 11. 15)
① 사업자는 법률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22. 1. 13)
삭제 (2022. 1. 13)
삭제 (2022. 1. 13)
① 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 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2022. 1. 13)
③ 오ㆍ폐수 배출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採水) 등을 목적으로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3)
①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부지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5. 1, 2017. 8. 4, 2022. 1. 13)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4.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관리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설치 부담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8. 4, 2022. 1. 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 [제목개정 2022. 1. 13]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자가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22. 1. 13)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 [제목개정 2022. 1. 13]
삭제 (2022. 1. 13)
삭제 (2022. 1. 13)
①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 13, 2023. 11. 15)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삭제 (2022. 1. 13)
④ 삭제 (2022. 1. 13)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5]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부담금
2. 사용료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2. 1. 13]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
2.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22. 1. 13]
삭제 (2022. 1. 13)
삭제 (2022. 1. 13)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삭제 (2022. 1. 13)
삭제 (2022. 1. 13)
삭제 (2022. 1. 13)
삭제 (2022. 1. 13)
관리자는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사업소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삭제 (2022. 1. 13)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1. 이 규정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유입처리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목개정 2022. 1. 13]
①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대표회는 관리자 또는 사업소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자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