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ㆍ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11. “차량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차량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회계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시의 각 단위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을 기준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용도변경승인ㆍ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해당 단위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하며, 다른 단위부서로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직권으로 정수를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정수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승용차량의 경우 승합용차량으로의 용도변경은 할 수 있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교체승인은 별표 1에 따른 차량교체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정수배정 현황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전산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ㆍ규모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단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기존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등록말소할 차량을 승인확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기존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총괄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단위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공용차량의 구입비용, 수리비용 및 유류비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은 총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위부서는 소속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③ 누구든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용차량에는 시 슬로건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과 의전 차량 등 공무수행 시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0.22.>
①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는 단위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삭제 <2025.10.22.>
③ 의무보험의 기간과 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표지판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2.>
[본조신설 2024.4.4.]
시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청사별로 공용차량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전산프로그램에서 승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배차한 날의 주행거리와 주유량, 사용량, 잔고량 및 주유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현황관리(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관리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관리 담당자는 제21조에 따른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2.>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 정비ㆍ관리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와 그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2.]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등의 품위손상 행위 및 휴대폰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승인 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불법 주ㆍ정차 행위
14. 제한속도 및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15. 그 밖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 및 해당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2.>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① 운전원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5.10.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0.22.>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운전원의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25.10.22.>
[제목개정 2025.10.22.]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의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각 단위부서의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범위는 시에 재직 또는 고용된 사람과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차량의 배차승인권자가 배차승인을 한 운전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직접 운전자(이하 “직접운전자”라 한다)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임무 등은 제27조제2항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직접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자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ㆍ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IoT플랫폼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배차신청과 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을 제어ㆍ운행하고 비대면으로 반납을 하는 시스템(이하 “스마트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총괄부서에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2.]
①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차량 운전의 범위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로 운전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에 따른 의무와 책임 등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0.22.]
① 스마트 관리시스템 운영 차량의 배차신청, 운행일지는 IoT 플랫폼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