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20.05.06.>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관내에 등록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5.06.>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정선군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05.06.>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06.15>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또는 지역업체의 장비ㆍ인력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06.>
② 삭제 <2020.05.06.>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본조신설 2011.06.15> ② 군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도급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2.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본항 신설 2020.05.06.> 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0.05.06.>
① 군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한다. <개정 2023.12.20.> ②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및 건설장비 불법 대여 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05.06.>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정선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모범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07.03.>
1. 군 소속 관련 담당관ㆍ과ㆍ소장 <개정 2020.12.21.>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항 신설 2020.05.0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체 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