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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558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1-03-25공포 2021-03-25공포번호 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관리사무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02.08, 2021.3.25.>
1. 본청
가. 총괄물품관리관 : 부군수
나.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다.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개정 2018. 8. 29.>
라.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마.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 주무팀장 <개정 2018. 8. 29.>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팀장 <개정 2018. 8. 29.>
3.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주무팀장 <개정 2018. 8. 29.>
4.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 각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 부읍ㆍ면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장이, 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위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1989. 3. 2 규칙 제55호삭제

삭제(1989. 3. 2 규칙 제55호)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2.08>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8>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수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증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8>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의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8>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 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29.>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 의회, 읍면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ㅇ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ㅇ 재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ㅇ 경리담당주사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2. 직속기관, 의회, 읍면 ㅇ 직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면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ㅇ 경리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2.08>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 서식)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
3. 물품청구서(별지 제16호 서식)
4. 물품출급증(별지 제17호 서식)
5.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8호 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의한다.

제19조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7.02.08>

제20조

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