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02.08, 2021.3.25.>
1. 본청
가. 총괄물품관리관 : 부군수
나.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다.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개정 2018. 8. 29.>
라.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마.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 주무팀장 <개정 2018. 8. 29.>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팀장 <개정 2018. 8. 29.>
3.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주무팀장 <개정 2018. 8. 29.>
4.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 각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 부읍ㆍ면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장이, 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삭제(1989. 3. 2 규칙 제55호)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2.08>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8>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수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증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8>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의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8>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 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29.>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 의회, 읍면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ㅇ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ㅇ 재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ㅇ 경리담당주사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2. 직속기관, 의회, 읍면 ㅇ 직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면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ㅇ 경리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2.08>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 서식)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
3. 물품청구서(별지 제16호 서식)
4. 물품출급증(별지 제17호 서식)
5.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8호 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의한다.
<삭제 2007.02.08>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