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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14655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7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제3조

편찬구분과 게재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8. 기타란

제4조

구의회란

제3조제7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ㆍ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

기타란

제3조제8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 방침으로서 하부 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제7조

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배포 및 열람 등

① 구보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보며, 홍보담당관은 종이구보 또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 출력물을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②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