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피의 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1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서 규정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