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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5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9, 2006.6.22, 2007.12.27, 2014.12.18, 2021.12.30.)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4.12.18)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4.2.20)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 12. 27) (전문개정 2006.6.22)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4.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4.2.20)

제5조

여비 지급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2. 15.)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5.)(개정 2025.10.0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5.10.02.)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5.10.02.) 3. 의원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막았을 때 (신설 2025.10.02.)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4. 2. 15.)(개정 2025.10.02.) <본조 신설 20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