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2025. 11. 5.>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2025. 11. 5.>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9. 23.>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22. 5. 17.>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직인은 오케이민원센터에, 그 밖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보건소의 공인 및 보건소 전용 구청장의 직인은 건강정책과장이 관리하고, 각 동(洞)의 공인 및 동주민센터 전용 구청장의 직인은 각 동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4.10.16)
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따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글자체를 정하되, 글자체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등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 신청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또는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장은 훼손ㆍ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⑤ 전자결재시스템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12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공인 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의 사전날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