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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1465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6-11-03공포 2016-11-03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03>

제2조

표창대상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동대문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이나 제도 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6.11.03>

제6조

상장

상장은 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상장의 수여는 그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의뢰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의회 활동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

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제9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

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