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2021.5.3.>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2021.5.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11.2.>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며,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2.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3.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3., 2026.7.2.>
1. 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등
2. 법 제49조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4. 법 제50조에 따른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1.5.3.>
삭제 <2017.11.2.>
① 법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2.>
심의회에는 축종별ㆍ질병별 전문분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2.>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1.2.>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5.3.>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보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7.2.>
1. 가축전염병 피해 종류ㆍ규모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축산 또는 수의ㆍ환경ㆍ보건ㆍ재난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경상남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1.5.3.>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심의회 및 협의회(이하 “심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2017.11.2.>
심의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4.10.10>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각각 두며, 간사는 가축방역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1.2.>
심의회 등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등의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2.>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심의회 등과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1.2.>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3.>
① 도지사는 가축방역 활동의 적극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시ㆍ군
2.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
3.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자(가축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제외한다)
4. 가축방역 활동에 공로가 큰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ㆍ선정절차ㆍ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제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