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전부개정 2010.03.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전부개정 2010.03.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안정자금" 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시설자금" 이란 생산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설비ㆍ설치하거나 기계ㆍ장비구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창업자금"이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기관" 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대하" 란 구청장이 기금을 대여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6. "재무제표" 란 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ㆍ 손익계산서 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손실금처리계산서 등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0.03.18)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1.31>
② 대여기관이 기금을 대하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08.08>
④ 구청장은 대하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대여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0.03.18)
① 융자신청이 융자지원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26.08.27.>
1. 제조업
2. 수출업
3. 장애인 기업
4.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5.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 <개정 2026.08.27.>
② 제1항 동일업체 내의 우선순위와 제1항 이외 업체의 우선순위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부개정 2010.03.18)
①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경영안정자금은 2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3억 원 이내, 창업자금은 1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신청인이 선택한다. <개정 2013.01.31>
1. 5년 균등분할 상환 <개정 2020.02.27>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개정 2020.02.27>
3.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신설 2020.02.27>
② 대출금리 및 대하금리는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0.03.18)
① 조례 제11조의 융자지원 대상으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3>
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개정 2011.06.23>
3. 임차 사업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중소기업 확인서 <신설 2026.08.27>
5. 그 밖에 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계약서 등 입증서류) <개정 2013.01.31, 2026.08.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8.27>
③ 제1항의 융자신청은 연중 계속하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10.03.18) <개정 2026.08.27.>
융자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에게 제5조 및 제9조의 융자한도액에서 이미 융자받은 대출금의 상환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추가 융자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3.01.31> (전부개정 2010.03.18)<본조제목개정 2013.01.31>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업체의 사업성, 재무제표 등을 확인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 및 대여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융자의 포기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금지원계획액의 120퍼센트까지 융자결정을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03.18)
구청장은 제6조의 융자신청 업체에 대해 융자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최근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연간 매출액의 1/4범위 이내 2. 여성기업ㆍ창업자(1년 이하의 중소기업자) 및 장애인기업은 최근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연간 매출액의 1/2 또는 6개월분 매출액 범위 이내 3. 간이과세자 및 매출액을 증명할 수 없는 사업자는 3천만 원 이내 (전부개정 2010.03.18)
① 대출대상자는 제8조제2항의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로 한다.
② 대출기관은 제1항의 대출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보전 조치를 한 후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31>
③ 대출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0.03.18)
① 제10조에 따른 대출대상자는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1.31>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신설 2013.01.31>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신설 2013.01.31> ② 제1항에 따른 기한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제10조의 대출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1.31> (전부개정 2010.03.18)
① 원금은 거치기간 없이 대출받은 월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말일 기준으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균등하게 분할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최초 상환금에 편입하여 상환한다.<개정 2013.01.31>
② 이자는 매월 말일에 납부하며 융자기간 만료일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자는 그 원금 상환일에 납부한다.
③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0.03.18)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체가 휴ㆍ폐업하였을 경우 3. 융자를 받은 이후에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본조신설 2013.01.31>
대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0.03.18) <본조개정 2013.01.31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