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
2. 총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건당 3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 구매
4. 개당 1천만원 이상의 완성품의 구매
5. 예산집행액 5천만원 이상의 민간이전비
구의 예산집행 관련자와 업체명 등의 공표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또는 최종결재자
2. 대상업체 : 시공ㆍ용역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 등
예산집행 실명제에 따른 공표할 내용은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금액 및 제3조 제1호 및 제2호 해당자의 실명으로 한다.
① 예산집행 실명제의 공표는 구 홈페이지 「공개행정」란에 한다.
② 공표업무의 책임자는 구 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① 예산집행 또는 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증ㆍ감 내역과 금액을 재공표하여야 한다.
공표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