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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532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10-28공포 2021-10-28공포번호 1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폭력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한다.
③ 위원은 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5.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서초구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 모니터링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