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산 김창숙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구민의 능력계발과 복리증진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산 김창숙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구민의 능력계발과 복리증진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5(반포동114-3) 소재 건축물의 지하2층 일부부터 지상3층까지로 하고,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이하 “심산문화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 8. 4., 2021. 9. 24.>
심산문화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4.>
1. 심산 김창숙 선생 및 각종 독립운동 관련 선양사업
2. 인문교양, 문화예술, 구민참여 등 평생교육 개발 운영
3. 시설이용자에 대한 편익 제공
4. 심산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삭제 <2024. 2. 15.>
① 구청장은 심산문화센터를 심산 김창숙 선생을 기념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등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② 구청장이 심산문화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산문화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 등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구청장은 매년 심산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① 심산문화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자원봉사자는 심산문화센터 시설관리ㆍ운영지원 및 프로그램(강좌) 진행을 보조하거나, 프로그램(강좌) 지도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심산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4. 2. 15.>
②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때에는 심산문화센터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목적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심산문화센터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8. 4.>
심산문화센터 내 각 시설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① 구청장은 심산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② 사용료 등은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세외수입 조치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관련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별 세부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3., 2024. 2. 15.>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용료 중 시설대관 사용료는 제외한다. <신설 2011. 8. 4.>
④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 2. 15.>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
2. 국가적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75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4.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20퍼센트 반환
라. 사용예정일 9일전 취소 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전문개정 2021. 9. 2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산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1.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심산문화센터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심산문화센터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 원상복구 시키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정지된 경우에 해당 재산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원상 복구시킨 후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과 협의하여 현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지출한 경비의 청구 또는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없다.
강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산 김창숙 선생 및 각종 독립운동 등 현충 관련 강좌
2. 역사ㆍ문화ㆍ교양 등 평생교육 강좌
3. 취업ㆍ창업ㆍ직업교육관련 강좌
4. 그 밖의 구민의 능력계발이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좌 등
① 강좌의 종류와 내용의 변경 등은 제15조 규정의 범위에서 팀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강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ㆍ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팀장 또는 수탁자가 달리 할 수 있다.
① 강사는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팀장 또는 수탁자가 위촉한다.
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하되, 수강료는 강좌의 난이도, 전문성, 수강생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팀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강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 등을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기득권,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며 주장할 수 없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 13.>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 및 각종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산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ㆍ수탁계약기간
3. 위ㆍ수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 및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3.>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8. 4.>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물 관리실태 및 사업운영 등 심산문화센터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검사ㆍ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검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ㆍ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 2. 1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1. 8. 4., 2014. 10. 1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⑥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 10. 16., 2017. 7. 6., 2019. 12. 17.>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진행사항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를 신청한 자는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상정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2. 15.>
① 수탁자는 위ㆍ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심산문화센터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