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민에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민에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30.>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 12.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신설 1998. 9. 30., 2021. 12. 2.>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21. 12. 2.>
② 법률고문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다. <개정 2020. 1. 13., 2021. 12. 2.>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송 수임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
④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2.>
법률고문의 정원은 14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7. 12. 10., 2000. 7. 28., 2001. 3. 26., 2003. 2. 15., 2015. 6. 4., 2021. 12. 2., 2025. 12. 30.>
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22., 2015. 6. 4., 2021. 12. 2.>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12. 2.>
1.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2. 공직퇴직변호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고문변호사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3.>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2.>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법률자문 또는 무료법률상담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개정 2021. 12. 2.>
가.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 <개정 2021. 12. 2.>
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21. 12. 2.>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3., 2021. 12. 2.>
②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
[본조신설 1998.09.30.]
①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 시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구를 당사자를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법률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해당 사안이 법률고문, 소송대리인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
각 부서의 장이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4., 2021. 12. 2.>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다.
② 법률고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고문료와 회당 10만원 이내의 무료법률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9. 30., 2020. 1. 13., 2021. 12. 2.>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고문 위촉 현황, 소송위임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