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책 읽는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서운동, 독서동아리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조성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및 독서토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독서동아리, 독서토론아카데미, 작가와의 만남 등을 위한 독서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독서 및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진흥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독서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학교장 등
2. 학부모 대표, 출판사 대표, 시민단체 회원 등 독서진흥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
3. 해당부서장 및 성북구립대표도서관장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장 및 성북구립대표도서관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부의 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회의 때 그 결의사항을 보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도서관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성북문화재단직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