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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525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허가 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