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