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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비상근무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6521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13-04-11공포 2013-04-11공포번호 5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발령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제4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사실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별로 파악하여야 공무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인력을 편성하고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비상연락체계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제4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지휘계통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사실을 통보받거나 제4조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경우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급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신속히 구 본청의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구 본청의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소속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⑤ 구 본청의 당직사령,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따라 당직 지휘계통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근무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인력·물자·장비 등 동원 체계 구축

①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등 비상근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비상시 필요한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 자원의 파악 및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즉시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의 경우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제12조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