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2. “접수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처리ㆍ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11.11.>
5.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공개”란 행정정보를 인터넷 또는 구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① 구 행정정보 공개신청의 접수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수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행정정보
2.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행정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4. 그 밖의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행정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1.11.]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6.2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목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고,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06.22.>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6.22.>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7.6.22., 2021.11.11.>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6.22., 2021.11.11.>
⑤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6.22.>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 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11.]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6.2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6.22.>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회의에 참석하게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 행정정보공개의 청구자 ㆍ 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따르되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