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9.9, 2000.4.17, 2011.7.20, 2016.7.14, 2025.5.1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9.9, 2000.4.17, 2011.7.20, 2016.7.14, 2025.5.15.)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7.20, 2016.7.14, 2019.11.7.)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0.04.17, 2011.7.20) 1.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제증명 (개정 2025.5.15.) 2. 유료접종 (개정 2019.11.7.) 3. 검사 (개정 2019.11.7.) 4. 체력측정 (신설 2005.10.17) (개정 2019.11.7.)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11.7.20) [전문개정 89.8.19]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94.12.31, 2000.04.17, 2011.7.20, 2019.1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개정 2019.11.7.)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개정 2016.7.14, 2019.11.7.) 7. 65세이상 노인의 진료(신설2000.04.17) 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진료 (신설2000.04.17)( 개정 2011.7.20, 2019.11.7.) 9.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소지자의 진료 (신설 2006.5.12) (개정 2019.11.7.)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 (신설 2019.9.26.) 11.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06.5.12, 2011.7.20, 2016.7.14, 2019.9.26.) [전문개정 92.9.9] ③ 구청장은 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환자의 경우 원외약국 약제비 중 일부에 대하여 약을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0.11.17)( 개정 2011.7.20, 2019.11.7.) ④ 삭제 (2019.11.7.)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9.1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