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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51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 한다. <개정 2024. 12. 30.>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

특별위로금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2. 의상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
가. 제1급 및 제2급 : 1천만원 이내
나. 제3급 및 제4급 : 7백만원 이내 <개정 2022. 11. 15.>
다. 제5급 및 제6급 : 5백만원 이내 <개정 2022. 11. 15.>
라. 제7급 및 제8급 : 3백만원 이내 <개정 2022. 11. 15.>
마. 제9급 : 1백만원 이내 <신설 2022. 11. 15.>

제5조

지급신청 및 지급

①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홈페이지 및 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소개
3. 그 밖에 추모ㆍ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