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정 2011.9.28>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 <개정 2011.9.28>
장학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함양군 예산
2. 기타 수입금
장학금은 장학금 및 관련경비 등에 사용한다.
① 함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1.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으로서 평균 평점이 c+이상인 사람 2.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상 이상의 표창을 받은 근로자 또는 그 자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다른 재단, 사업장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학생인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23 .7. 6.]
군수는 장학금을 지급할 장학생의 수와 학생 1인당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노동조합이 구성된 사업체는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가, 미구성된 사업체는 사용자가 제5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의 추천이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관련 단체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장학생의 선발은 추천대상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발한다.
장학금은 학기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1.9.28>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2. 그 밖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1.9.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