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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146504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12.31., 2025. 1.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5. 1. 2., 2025. 11. 12.>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뜻하며,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2차 흡연과 흡연자의 옷, 벽, 가구 등에 흡착된 유해 물질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쳐 비흡연자에게 보다 장기간 피해를 미칠 수 있는 3차 흡연을 모두 포함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마련한 일정한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 5. 12., 2019.10.31., 2025. 1. 2., 2025. 11. 12.>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주유소
6.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8. 실외체육시설
9. 쉼터, 정원 등 주민의 휴식을 위해 구에서 조성한 공간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성동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5.12.>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금연지도원의 위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2.>

[본조신설 2014.12.31.]

제9조의3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9조의4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5.12., 2019.10.31.>

[본조신설 2014.12.31.]

[제목개정 2016.5.12.]

제9조의5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2., 2019.10.31.>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0조

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2.31., 2025. 1.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