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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502

충청남도규칙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35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기준 등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중 “연” 이란 회계년도(매년 1. 1~12. 31)을 말하며 연 3건 이상 지방세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

선정 및 지원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은 당해 년도 12월말까지 선정 하고 다음 년도(1. 1~12. 31) 1년간 모범납세자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한다. <개정 2023. 11. 10.>
③ 모범납세자 지원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되 지원 사항을 따로 정하여 도 홈페이지에 함께 고시한다.
④ 도지사는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하여 도금고에 모범납세자 인적사항을 일괄 통보하고 도금고는 이를 등록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⑤ 조례 제5조제1호의 “도금고”에는 시‧군 금고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표창

① 조례 제5조제7호에 따라 표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시장‧군수는 모범납세자 중 표창대상자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표창인원은 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표창 대상자는「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선정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제6조

명부관리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현황 및 인적사항 등 명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