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김포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김포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0.31>
2. "마을"이란 농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개정 2022.9.21.>
3.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 다.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 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제3호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ㆍ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ㆍ기업ㆍ단체ㆍ기관과 마을의 주민ㆍ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농업인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지도관리,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농특수산물 직거래장터 등 도농교류 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 현장체험, 품질인증 농특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활동을 지도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유치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아 및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육성
2. 농어촌 체험교육 및 도농자매결연
3.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양성
4. 농특수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홍보
5.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홍보ㆍ조사ㆍ연구
6. 그밖에 도농교류 활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와 개인, 학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농교류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은 「김포시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 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지원금의 교부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6.,2021.7.2.)
② 시장은 교부된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김포시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한다. 1.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2.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도농자매결연마을 및 체험마을대표 4. 유치원 및 학교에서 추천한 자 5 그밖에 시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