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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495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5-11-11공포 2015-11-11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구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1>
2. “운구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식을 치르는데 필요한 영구차 사용 비용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3조

운구비 지원대상

운구비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4조

운구비 지원기준

운구비 지원기준은 사망한 제2조제2호의 수급자 1명당 20만원으로 한다. 이로 인한 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장제비를 지급 받는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5조

운구비 신청

운구비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장제급여 신청으로 갈음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6조

운구비 지급절차

운구비 지급절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 칙」에서 정하는 장제급여 지급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성남시장은 매년 운구비 지급을 위한 지원 예산을 추정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