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가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5. 동작구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상 사적이해관계자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동작구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ㆍ사직 권고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의장은 의원의 겸직관련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겸직 관련 지분율ㆍ주식보유율ㆍ자본금,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의원은 청가서ㆍ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1.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2.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4.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은 제3조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작구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겸직현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 한 후 의회 누리집 등에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동작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하며,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동작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
2. 동작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동작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⑥ 의장은 의원이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권고를 할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6조제4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6조제5항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기준 및 양정은 규칙에 따르되,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