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9, 2007.7.23, 2014.12.11, 2015.7.21>
이 규칙은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9, 2007.7.23, 2014.12.11, 2015.7.21>
천안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는 실ㆍ국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① 전체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 전화 등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간사는 자문내용에 대해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1.>
자문단 전체회의 시 간사는 정책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이 된다.<개정 2025. 12. 11.>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5. 12. 11.>
[제목개정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