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농어가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
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3.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자
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자.
2. 경기도농업발전기금 및 시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와 위탁 금융기관장(지점 및 회원조합)이 발행하는 신용정보확인서를 첨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신청서 접수시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대상자를 확정 읍ㆍ면ㆍ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01. 12. 28)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농가당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 3. 3)
②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농가당 3천만원이내, 단체(마을)는 5천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업의 지원한도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4. 4. 29, 2011. 3. 3)
③ 융자금의 금리는 연1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대출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4. 4. 29, 2011. 3. 3, 2017.4.28>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대부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1. 12. 28, 2011. 3. 3)
② 융자금의 이자징수는 년1회 후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원리금의 상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자가 상환전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을 중도 포기하였을 때
2.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4. 타 도시로 전출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대상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 3. 3)
융자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농업발전기금관리대장
2. 농업발전기금지원대장
3. 농업발전기금개인별관리대장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