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양군수 또는 함양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신청사건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6. 4. 2.>
이 규칙은 함양군수 또는 함양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신청사건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6. 4. 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문개정 2019. 3. 28.>
1.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① 소송업무의 총괄ㆍ조정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부서의장”이라 한다)이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② 소송의 수행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 및 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송을 수행할 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본문개정 2019. 3. 28.>
1. 둘 이상의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 관련되는 소송<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19. 3. 28.>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개정 2023. 8. 24.>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공문서를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때에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소송총괄부서의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② 소송총괄부서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인계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보내어 처리하도록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① 소송주관부서의장은 모든 소송문서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소송총괄부서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최소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기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 <개정 2026. 4. 2.>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6. 4. 2.>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24.>
② 소송수행 방침을 결정하는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ㆍ지명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또는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③ 소송총괄부서의장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각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개정 2026. 4. 2.>
④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소송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 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항 전문개정 2026. 4. 2.>
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수의 기준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서 지급한다.
① 소송총괄부서의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 또는 지명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② 소송총괄부서의장은 소송수행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ㆍ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작성ㆍ제출
3.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에 새로이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ㆍ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제출
2. 소송기록 작성ㆍ보관 및 유지관리
3. 법정 출석ㆍ입회 및 소송 진행상황 보고
4. 그 밖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소송총괄부서의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판결문 상단 여백에 수령일시ㆍ성명ㆍ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
②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검토ㆍ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24.>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병합이 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서 처리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다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우리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군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20조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3. 8. 24.>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
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함양군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주관부서의장은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
③ 소송주관부서의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송비용 결정내역을 소송총괄부서의장과 세외수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
④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비용 결정내역에 따라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회수하도록 하고, 매월 소송비용액 회수금 수납내역을 소송총괄부서의장과 세외수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외수입전산망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3.28.> <개정 2023. 8. 24.>
①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1. 29.>
③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9.>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임의 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1. 심급별 판결문 정본 각 1부
2. 판결확정증명원 1부
3.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 3.28.>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 3.28.>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말한다) 1부 <개정 2019. 3.28.>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총괄부서의장과 미리 협의하여 이 규칙에 따른 소송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 사무 단계별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24.>
[전문개정 2019. 3. 28.]
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소송총괄부서의장이 보관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
1. 사건기록 문서 : 사건기록, 색인목록, 소송진행상황표, 증거목록 <개정 2026. 4. 2.>
2. 소장 및 소환장
3.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의 방침 결정문
4. 감정조서 및 증인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검사지휘 관련서류
10. 그 밖에 참고서류
②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사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송기록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
③ 소송기록문서는 사건별로 기록물철을 만들어 그 발생순서에 따라 최근 문서가 아래에 가도록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기록문서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등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철을 갈음하여 소송총괄부서의장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항 신설 2026. 4. 2.>
소송총괄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1.「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별지 제2호서식 뒷면) 가운데 단계별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행정심판 청구서의 접수ㆍ처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부서의장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24.>
②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작성한 후 소송총괄부서의장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8. 24.>
③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결재를 거친 답변서를 소송총괄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청구인의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답변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3. 28.>